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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없는 살인사건 무기징역, 끔찍한 사건 내막은…
[헤럴드생생뉴스] 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던 부산 노숙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손씨는 2010년 부산에서 취직 알선을 미끼로 20대 노숙인 여성을 유인 후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며 노숙인을 화장하고 미리 가입해둔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이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사진=KBS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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