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7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높아진다. 7억5000만원 이상의 탈루액을 신고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등 지급액이 종전보다 2~3배로 많아진다. 앞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후 탈세를 제보하면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이면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인상된다.

이제까지는 일반 조세탈루에는 ▷1억~10억원은 5% ▷10억~20억원은 5000만원+10억원 초과액의 3% ▷20억원 초과는 80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됐었다.

5억원의 조세탈루범을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7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7억5000만원 이상의 조세탈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인상돼 ▷2000만~2억원에 15% ▷2억~5억원에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시 6000원+5억원 초과액의 5%로 내달부터 지급률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2000만~2억원에 5% ▷2억~5억원에 1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3% ▷5억원 초과에 1900만원+5억원 초과액의 2%가 적용됐다.

13억원 이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거나 탈루 세액이 납부된 날부터 2개월 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