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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조, 무학 상대 명예훼손 고소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대선주조는 26일 무학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원에 정식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의 배경은 환경청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무학의 계열사인 ‘MH에탄올’의 폐수에서 독극물인 비소가 검출된 사건과 관련, 무학측이 해명자료를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은 무학과 부산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선주조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배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선주조측은 고소 이유에 대해 “무학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대선주조의 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며 “우리가 또 침묵할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이번에도 무학의 거짓말을 믿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강경대응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일규 대선주조 상무는 “무학은 그동안 무허가 불법 소주 제조와 폐수 불법 처리 등 숱한 불법을 저질러 왔고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소주업계 3위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윤리ㆍ준법경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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