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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실적 없는 중소기업…공공조달시장 참여 가능
2차 ‘손톱밑 가시 뽑기’ 개선대책 113건 확정
네거티브 규제 확대 우선추진과제 선정도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연 3건 이상 실적이 있어야만 했다. 또 체육지도자 응시요건에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일반국민의 현장 애로사항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130건의 개선대책을 내놓은 데 이은 2차 ‘손톱 밑 가시’ 빼내기다. 대책에 따르면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이었던 ‘연 3회 이상 납품실적’ 기준이 사라진다. 창업 초기 기업은 납품실적이 없어 공공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다.

영업 초기 영세자영업자들도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운영자금 지원 조건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이다. 창업 초기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그동안 체육지도자가 되려면 일정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다. 정부는 “체육지도자에게 실기능력, 지도능력, 현장실습 경력이 요구되는데, 학력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려면 대졸에다 4년 경기경력 또는 체육분야 학사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졸업앨범 등 학교에 납품하는 중소업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ㆍ예외금지) 확대를 위해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의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모든 방송사 전송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뮤직비디오ㆍ출판만화,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주류 제조업의 가공처리능력 기준(10t 이상) 폐지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 대상 U-Health 시범사업 실시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식품기능광고 허용 등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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