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비과세ㆍ감면 정비안이 오는 27일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여 향후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ㆍ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됐다”며 “27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납세자의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연간 30조원이다.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해 1000억원, 2014년 1조8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과 2017년에 각 5조7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조항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항목은 37개,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이다.
일몰 도래 1년전부터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하되 큰 틀에서는 모두 종료하고 정책목적, 조세지원 필요성, 세출과 중복여부,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근로자 소득공제는 현행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ㆍ고액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고 38%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간의 과세 불평등을 바로 잡고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매기거나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정 시점에 맞춰 축소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수혜가 큰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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