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회사는 주요 경영상 의사 결정을 협의하는 내부 기구로 ‘집행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상한선을 두고, 자기부담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운영 실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공시 정보도 내실있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 관리 정책 수립 ▷경영진에 대한 이해상충 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 권한 및 책임’으로 명문화했다.
또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CEO 승계 계획 수립부터 관리, 검증까지 이사회의 CEO 후보 추천 권한을 내실화했다.
CEO의 독단를 막기 위한 ‘집행위원회’ 제도도 도입된다. 집행위원회는 집행임원과 업무집행책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한편 이사회 의사록 작성 규정에 근거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도 큰 특징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해 재신임평가를 매년 실시토록 하고, 2년마다 외부평가도 받도록 권고했다.
특히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상한을 80%로 규정했다. 다만 자기부담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정했다. 가령 회사가 사외이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5억원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중 4억원(80%)은 보험으로 충당하되 1억원은 사외이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 선임시 추천 경위를 공개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헤드헌터ㆍ주주제안 등 외부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활동이 우수한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개인별로 보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보상 범위에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지배구조 정책과 운영 실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권이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투표소송 등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연기금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