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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선거개입’ 적용한 국정원 직원 댓글 67개
-민주당 비판 28건, 이정희 26건, 문재인ㆍ안철수 직접 비판도 각각 3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 동안 6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성격의 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은 모두 9명이었으며, 이들은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글은 28건, 이정희를 비판한 글은 26건이었으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각각 3건이었다. 박근혜 당시 후보를 실명 거론하며 옹호한 것은 3건이었다.

국정원 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검찰은 이들 67개의 글과 인터넷의 다른 사람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기록을 증거로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혐의로 고발된 이종명 전 3차장등 6명은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입건유예됐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수서경찰서의 78개 키워드 분석 의뢰에도 불구하고 키워드를 4개로 축소시키는 등 수사에 개입해 축소하려 하고, 선거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발표를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내용을 지워 증거를 인멸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박모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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