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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1992년 첫 매립시작…매립가능용량 2억2800만t…현재 매립용량 55% 사용
숫자로 본 수도권매립지 역사
인천시 서구 검단동과 검안ㆍ경서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일대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동아건설은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3800만㎡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했고 8년 뒤 이 가운데 2074㎡에 대한 면허권을 환경관리공단에 넘겼다. 환경관리공단은 이듬해 농경지가 아닌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 목적을 변경해 인가를 받았다. 동아건설은 지분을 투자한 서울시(71.3%, 373억원)와 환경부(28.7%, 150억원)에 2074만9874㎡(628만평)를 양도했다. 수송도로 408억원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 건설됐다.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매립지를 2016년까지 사용하겠다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1989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권자인 인천시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을 차례로 준공했다. 제1매립장 사용은 마쳤고 현재 제2매립장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 곳의 매립가능 용량은 2억2800만t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곳에 하루 1만6500여t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전체의 55%가량을 사용한 상태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0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에 매립지 사업 연장을 신청하면서부터다. 그전까지는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가 당연시됐다. 매립지 사용 연장 이야기가 나온 뒤로 인천시와 서울시는 매립지와 관련된 사업에서 매번 충돌을 반복했다. 매립지 안에 짓는 승마장과 수영장에 대한 건설비 재원을 둘러싸고 지난해 갈등을 빚었고,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1025억원)의 지원 조건을 놓고도 맞붙었다. 골프장 건립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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