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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음식점 출점제한, 반사이익 보는 프랜차이즈는...

지난 달 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 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지 3개월여 만에 대기업 신규 출점 규제의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동반위에 의하면 대기업 외식 브랜드의 경우, 매장 신규 출점 범위가 수도권 지역은 역세권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200m 이내로 각각 제한하도록 규제된다.


반면,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중견 외식기업들은 간이과세자의 업소와 도보로 150m만 떨어져 있으면 매장을 열수 있게 돼 오히려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전문기업들은 이에 대해 중견기업들이 소상공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환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후베이커리(주)의 파이전문점인 패기파이 관계자는 “대형 베이커리 업체들이 더 이상 출점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자, 빵집창업이나 베이커리 창업 등을 고려하는 이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출점제한 발표 전 창업문의가 주 5~6건 정도였다면 최근 주 20건을 넘길 정도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기파이는 예쁜 파이와 맛있는 커피메뉴를 판매하는 수제파이 전문점으로, 아메리칸 디저트 파이(크림파이)와 호주의 가정식 파이(미트파이)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한층 업그레이드 한 국내 순수 브랜드다.


업체 관계자는 “출점 제한이 완화되면서 현재 가장 많은 창업문의가 들어오는 상권은 역시 대학가, 오피스 상권이다. 특히 대학가 상권은 역세상권인 경우가 많아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손님으로 붐비는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상권으로 꼽힌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하면 보다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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