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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정치세력화 못한다…국회의원의 조합 임원 겸직 불가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현동조합의 법 및 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만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을 신설했다.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부산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같은 명칭 사용도 제한한다. 국가ㆍ지자체 등 특별 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해 실질과 다르게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적용됐던 지자체의 감독원이 일반협동조합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일반협동조합의 법과 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위반할 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일반협동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자격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와 달리 일반협동조합은 신고 시점에 시ㆍ도 지사가 임원의 결격 사유 해당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조항이 새로 생겼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을 통해 설립ㆍ운영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며, 추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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