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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조세피난처 탈세 혐의자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영 OCI 회장 등 12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역외 탈세 혐의자로 언론에 공개된 이수영 회장과 조욱래 DSDL 회장, 황용득 현 한화역사 사장 등 12명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외국환거래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 해외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목적과 내용을 은행의 외환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장 등 역외 탈세 혐의자 12명은 외환거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역외 탈세 혐의자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 내역을 받아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또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대리인을 내세워 거래했더라도 실제 주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1~2개월 안에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려낸 뒤 징계할 방침이다. 또 불법 수위에 따라 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9일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관세청도 다음달부터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을 조사할 예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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