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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전 잠깐!…“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주택개발업체인 A사는 철강생산 공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B사의 공장부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고자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 등에 의해 해당 부지의 오염 문제가 제기됐고, 조사 결과 그 부지에서 대규모의 매립 폐기물과 오염토양이 발견됐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사는 B사에게 정화책임분쟁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부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중지된 상태다.

환경부는 이처럼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 정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성을 거래비용 등에 반영하는 자율제도다. 국내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활용실적이 연 평균 10여건에 그칠 정도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이번에 수립된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은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 위험성 관리와 정화비용에 관한 재무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토양오염 개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 토양오염 사실, 정화여부, 부지용도 이력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토지매매 표준계약서’에 토양오염조사 항목을 포함토록 개정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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