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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 실시…우수제보 5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 채권 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 받은 뒤 자체 심사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의 피해 신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증거자료, 사업장 실제 주소, 다른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 금액 등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도가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신고 방법은 전화나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으로 구분해 3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분기별 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 및 지급은 월 1회 실시된다.

이미 시행 중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종전대로 계속된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해 신고포상금제의 효율성이 클 것”이라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QR코드 배포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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