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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에 ‘I-테크’ 바람이 분다> (상)저금리 심화에 I-테크 급부상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 재(財)테크, 세(稅)테크 시대를 넘어 ‘I-테크(Insurance-Tech)’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추세에 따라 고수익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비과세 효과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2년 중 자금순환(잠정)’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으로 운용한 가계자금은 지난 2011년 80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는 57조 2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보험과 연금으로 운영한 자금은 56조 6000억원에서 무려 89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I-테크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세제 혜택에 유리한 보험상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보험(INSURANCE)와 재테크가 합성된 신조어를 뜻한다.

▶저금리ㆍ세제개편ㆍ고령화...‘I-테크’ 급부상= ‘I-테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도화선은 비과세 상품에 대한 기준 강화이다. 비과세 상속형 연금의 한도를 정한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제도 개편 전 가입자가 급증한 것이다. 상속형 연금의 비과세 한도는 업계가 건의한 3억원보다 강화된 2억원으로 정해졌지만 여전히 인기다. 60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저축과 달리 거의 제한이 없다는 점등이 강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가입후 10년이 지나면 이자 차익이 비과세되는 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세제 개편 이후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2000만원(4000만원-2000만원)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1년 동안 최고 528만원(종합소득세율 3억 초과 41.8% 적용 기준)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노년 의료비 리스크, 장수 리스크 증가로 이어져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요구가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테크(Insurance-Tech)’는 재테크와 세테크, 리스크 관리까지 가능한 보험을 통해 생애 전반에 대한 재무관리를 추구함을 의미한다”며 “재테크는 변액보험 상품, 세테크는 보험차익 비과세, 리스크 관리는 종신과 연금보험 등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I-테크의 합리적 운용방안은= I-테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을 들수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한다.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금액, 해약환급금 등이 바뀌는 보험상품이다. 쉽게 말해 미래에 받을 보험금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돼 변동되는 보험이다.

변액보험은 크게 변액종신과 변액CI(치명적 질병), 변액연금 등으로 이뤄지며,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 혼합형(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으로 나뉜다.

변액보험을 선택했다면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 중 가입 선택을 해야 한다.즉 사망과 질병 등에 대한 위험보장을 원할 경우 변액종신이나 변액CI보험을,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변액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이중 종신보험, CI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은 모든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생명보험사만 취급하는 연금보험 2가지가 있다. 이를 두고 흔히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란 칭한다. 우선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의 22%(주민세 2% 포함)가 추징된다. 연금 개시후엔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55~70세 5.5%, 71~80세 4.4%, 81세 이상 3.3% 등으로 과세된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다시 말해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없다. 또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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