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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천연 화장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더니...
다단계, 주부상대 200여억원 뜯은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주부를 대상으로 ‘100% 천연화장품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뜯어낸 다단계업체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다단계업체에 피해를 당한 주부만 9000여명에 달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천연화장품 판매단체 회원가입을 빌미로 주부 등 8835명에게 2년 동안 206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A 다단계업체 대표 B(53) 씨와 사업자 C(43ㆍ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회계담당 C(46) 씨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 다단계 판매업체를 무허가로 설립하고 “천연 100% 화장품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업설명회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다. 주로 주부 등이 문의를 해왔고 B 씨 일당은 “자신들의 제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원으로 모집했으며, “상위직급자가 되면 고액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설득했다.

이런 수법으로 B 씨 일당은 전국에 100여개 지사를 통해 주부 8835명으로부터 사원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275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총 206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하지만 이들이 100% 천연화장품이라고 광고한 제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인공물질인 다이옥신메탈 계역 보존제가 일부 검출되는 ‘짝퉁’이었다.

또 일명 다이아로 불리는 최상위 사업자 C 씨를 비롯해 극소수의 상위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부들은 수익은 커녕, 빚만 늘어간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분의 다단계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돼 대표 등이 구속되면 업체 명칭과 위치를 바꿔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재시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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