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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시장 독점 철퇴맞나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포털 검색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는 NHN이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는다.

14일 NHN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0여 명의 공정위 직원이 경기도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NHN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NHN이 포털 업계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NHN을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자회사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후 NHN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09년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NHN의 시장 독점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네이버가 2011년 다음과 함께 구글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공방이 치열해졌다. 양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한 것이 국내 업체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공정위가 국내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가 상업적 이용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처럼 공정위와 NHN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서 공정위 역시 치밀한 사전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정하거나 경쟁사의 이익을 저해한 바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대 열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NHN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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