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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부정보 유출 혐의 KB지주 부사장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이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박동창 KB금융지주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박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께 박 부사장에 대한 검사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박 부사장은 지난 3월 미국 주주총회 안건 분석회사인 ISS 측에 KB금융 일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경영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박 부사장이 금융지주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금융지주사법 제48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박 부사장과 KB금융에 대해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KB금융에 대해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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