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법사위 월권’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이 전날 본회의 통과에 앞서 법사위에서 수정된 데 대해 “법사위가 개정안의본질적 내용인 과징금 규모나 도급인 처벌 등을 대폭 수정을 가했다는 점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 86조를 근거로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만을 할 수 있다”며“상임위 소관 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법사위가 심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향후 법사위가 이같은 행태를 반복할 경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거나 내용 심사시 해당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사위가 임의대로 내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경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법사위가 상원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