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후속 법안들에 대한 최종 의결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재계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가맹점(franchise)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잠시 유보되는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지고 5일 뒤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 물론 사안이 시급할 경우 법사위에 곧바로 상정해 처리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7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만 올려졌을 뿐 이들 ‘경제민주화 3법’은 목록에서 빠졌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보다는 법리를 따지는 게 목적인 법사위만 남겨놓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

박민식 정무위 여당 간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무위로서는 앞으로도 줄줄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많으니,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좋겠지만 곧바로 되겠느냐”며 “아쉽지만 다음 회기로 공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도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양유업 사건을 예로 들어 “재벌들의 횡포를 경제민주화로 바로잡아야 한다. 어제 정무위에서 넘긴 경제민주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조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