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실정법 위반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범죄단체해산법 입법이 추진된다. 모든 범법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범죄단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받았지만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범죄단체해산법이란 걸 새로 만들어 국가보안법(국보법) 뿐 아니라 법을 위반한 모든 범법단체는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범죄단체해산법 발의 의사를 밝히면서 “6ㆍ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 연합 등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 판결받은 13개 단체 중 범민련 남측본부 등 5개 이상 단체가 현재도 반국가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례를 들었다.
심 의원은 또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보법을 개정해서 대처했지만 야당이 국보법 얘기만 나오면 손대는 것을 극구 꺼려했다”며 “대한민국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 법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으로 당에서도 많은 관심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