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여야가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기획재정위로 넘어왔다. 예결위가 국가의 가계부를 쓰는 곳이라면, 기재위는 국가 수입인 세금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상임위다.
민주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3일 “예결위에서 합의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기재위 산하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여야는 조만간 조세소위를 열고 세부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제기한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방안과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의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남아있다. 새누리당이 주로 장기과제를 논의하는 조세개혁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률안 개정권이 있는 조세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두가지 조건을 받아들여도 어차피 세수에 끼치는 영향은 내년에야 나타나게 된다”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기재위 산하 조세개혁소위와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기재위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최저한세율 부분은 지난해 12월 개정됐는데, 불과 몇개월만에 또 법을 바꾸면 재계의 타격이 크다. 일단 조세개혁특위에서 전체적인 틀을 논의하고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때 조세소위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조세개혁특위에서 별도 논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법적 기구인 조세소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조세개혁특위도 “최저한세율 인상 등은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3일 오전 열린 조세개혁소위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를 초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증세 전망 등 장기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개혁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체적인 조세개혁의 틀을 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