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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달부터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체납자의 거래은행에 대해 예금계좌 압류와 추심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요청하고 압류·추심해야 함으로써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신속한 예금 압류로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해 2011년 대비 6억 9700만원을 추가 징수해 세입 증대 효과를 톡톡히봤다.

성동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현재 272억 4600만원으로 이번 전자예금압류 대상자는 8202명이며, 190억 5900만원에 대해 우선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압류 전 예고문 발송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예고기한 내 미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압류와 체납자에게 SMS 발송으로 압류 통지 하는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번 전자예금압류 제도 도입으로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2286-5360~5367)로 문의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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