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제출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조회나 자료제출(퇴직 후 2년간)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특히 법조윤리협의회는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 요구가 있을 시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제출자료는 공직 퇴임자의 성명과 퇴임일, 수임일자와 사건명, 처리결과 등이다.

국회는 또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신고하면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에 따라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회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