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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의원 先영장-後체포동의’ 추진…불체포특권 되레 강화
새누리당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정부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새누리당이 총ㆍ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와 역행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때 영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 할때, 영장 발부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먼저 요청하게 돼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회 결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강화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법안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 절차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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