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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국회 대체휴일법 무산-정년연장법은 통과될 듯
[헤럴드 생생뉴스]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무산되지만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재계와 정부의 반대에 부닥친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행위는 기존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을 재논의한다’는 요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4월 국회 처리가 기대됐으나, 정부가 재계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상임위 논의부터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의 개정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의 의견을 검토해보고 재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년연장법안은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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