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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체계 변화·노동계 반발…법안 시행까지는 ‘산넘어 산’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해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법안 시행까지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1%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의 23%가 돼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은 노년층의 고용안정과 노후빈곤 해결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데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임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임금조정이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여야 합의안에는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이를 기업 현장에서 해결토록 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이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쉽게 해결될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사측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임금조정이나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전에 정년에 도달하게 될 근로자를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이들에게 재입사나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를 주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년이 늘어날 경우 기업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체계도 전반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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