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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英감독기구 쌍봉형 출범 ‘촉각’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감독원이 영국의 ‘쌍봉형’ 금융감독기구 출범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쌍봉형 감독체계란 금융회사의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로 이분화된 조직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영업행위 감독을 소비자보호와 연계한 ‘건전성감독기구-소비자보호기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가장 우려하는 감독체계로, 금융위원회와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오는 6월까지 제출토록 요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일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금융감독을 수행했던 금융감독청(FSA)을 해체하고, 건전성규제기구(PRA)와 금융행위규제기구(FCA)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PRA는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 자회사로 신설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FCA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와 영업행위를 규제한다. 또 영란은행 내부에 금융시스템 차원의 건전성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둬 금융안정기능도 맡게 했다.

금감원은 주목하는 부분은 건전성규제기구와 금융행위규제기구로 분리된 감독조직이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영국의 쌍봉형 감독체계를 논의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의 긴장도는 높아졌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이 ‘쌍봉형’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5년간 1조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경제적 이유와 두 기관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 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금소처 역량 강화를 강하게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의 합의로) 좋든 싫든 감독체계 개편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금감원이 앞으로 두달여간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의 생각은 다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소비자보호를 이행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아예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쌍봉형은 감독의 목적이 분명히 구분된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도 여전히 유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최근 ‘부원장보인 금소처장 직급을 부원장으로 올려달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향후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의 보고서를 토대로 6월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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