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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5월 1일까지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달 1일까지 지역내 2만278필지에 대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람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2013년도 표준지공시자가를 기준으로 구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열람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2116-3635~8)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사유와 의견지가를 기재한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

의견이 접수되면 경우 구에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1일까지 접수를 받아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또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하며, 기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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