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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통한 편법 상속’, 완전 차단 추진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애용됐던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재벌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부당 거래’로 보고 거래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마쳤다. 일감을 몰아준 회사, 또 이렇게 일을 받은 회사 모두에게 해당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 논의된 개정안은 외부 구매가 불가능한 기술이나 외부 도입 가격이 현저하게 비쌀 경우, 경쟁 입찰 등을 제외한 계열사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계열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일부 문제 거래에 대해서만 처벌했던 것과 비교해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42대 대기업그룹 매출의 14%를 차지하는 내부 거래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는 물론, 정부 또한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실제 입법화까지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벌 편법 상속을 겨냥한 조치다. 대기업이 오너나 오너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여행이나 IT, 물류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를 만든 뒤, 여기에 일감을 몰아줘 이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고, 오너는 이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다시 그룹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종간 수직 계열화 체제가 많고, 또 소재와 부품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기업의 특성상, 자칫 기술 유출이나 경쟁력 약화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향후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판단 기준을 추가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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