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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비서실장도 청문대상"... 여야 법개정 착수
새 정부 출범 초기 단골 ‘악재’인 인사청문회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현행 60명인 인사청문회 대상이 6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인사는 물론, 대통령의 최 측근인 대통령실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15일 국회는 대통령실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발의,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의원 포함 모두 17명이 서명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의 심사를 마쳤으며, 이 법과 관련한 개정안들도 해당 상임위에서 이날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여야가 만들었던 ‘국회쇄신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현재 60명인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모두 6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2000년 인사청문회법 도입으로 시작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꾸준히 그 대상이 늘어왔다. 최초 인사청문회 법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13명의 대법관 등 모두 23명을 그 대상으로 했으며, 이후 2003년 개정을 통해 소위 권력의 핵심인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추가했다. 또 2005년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장관급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했다.

2008년에는 역시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이 추가됐고, 또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 60명으로 그 대상이 더 늘어났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오른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해 ‘당연 사퇴’를 명문화 한다. 이날 심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됐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명문화했다. 특히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 등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직에서 당연히 퇴직토록 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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