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기 집 담보잡힐까”
정책활용 가능성 회의적 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렌트푸어 공약이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여권 내에서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제한적 상황을 상정한 대책이라는 특수성을 아무리 고려해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서와 관습상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김태흠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집주인, 세입자를 위해서 아무리 좋게 정책 설계를 해놨다고 해도 그 정책을 활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으면 허사 아닌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서상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집주인이 없는 만큼, 집주인을 정책 대상으로 유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과 홍보 노력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시장의 부정적 평가에도 ‘공약사항 실천’을 명분으로 앞세웠던 새누리당 입장과 분명 다르다.
정부의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본인 주택을 담보로 3000만~5000만원의 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이자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법이다.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이다. 대신 집주인에겐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소득비율(DTI)을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해주도록 했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 강남권같이 전세 수요자들이 몰리는 지역들의 집주인을 유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일부 역전세난 지역이나 전세금을 높여야 할 상황에 놓인 집주인 등 제한적인 상황만 고려한 대책이라는 게 이 의원의 평가다.
여권에서조차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부동산TF 실무담당인 김우철 전문위원은 “여당안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자동갱신 청구권, 5%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 민생 현안 관련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게 렌트푸어 대책”이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