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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사태 단골손님 ‘사이버특별법’ 또 사장될까
3ㆍ20 해킹 주범이 북한 정찰총국으로 결론나면서 또다시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17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까지 10년째 국정원의 정보독점 우려에 걸려 매번 무산됐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3.20 해킹이란 ‘자극제’가 있지만, 원세훈 전 국정권장의 불법댓글이란 ‘마비제’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이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과 달리 결론을 낼 것이란 기대는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사이버안보의 총괄책임을 져,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서상기 의원은 11일 “북한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한 컴퓨터 기술만 가지고는 사이버테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정원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총괄’에 알레르기 반응이다. 국정원이 총괄하면 권한이 집중돼 민간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떠오리는 모습이다.

이러다보니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빨리 만들어야할뿐 아니라 만반의 대비 해야한다”며” “민주당은 대안을 내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안보 만전 기하는데 최선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도 “야당 내에서는 야당대로 의견을 내고, 법안을 발의해서 같이 심의를 하면 된다”며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원 대신 중립적인 성향의 기관으로 대체한 야당안을 검토중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사이버테러 관리 컨트롤타워는 방통위 등 중립적인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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