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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불법 대출수수료 반환 ‘예치금 제도’ 의무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대출중개업체가 대출자에게 뜯어낸 불법 수수료를 돌려주기 위한 ‘예치금 제도’가 확대된다. 현행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의무화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불법 대출수수료 환급에 쓰이는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체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자를 모집할 때 해당 대부업체에 수수료의 절반 가량을 맡기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게 드러나면 예치금으로 수수료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출중개업체는 대출 모집 계약을 맺은 대부업체에 항상 일정 규모의 예치금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대출중개시장은 ‘대형→중소→개별’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 방식이어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중소중개업체나 개별모집인이 불법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형중개업체가 예치금으로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나중에 불법 수수료를 받은 중소중개업체나 개별모집인에게 구상권(다른 사람 대신 돈을 갚고 이를 물어내도록 하는 권리)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은 예치금 제도가 불법 대출수수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을 성사한 대가로 신용조사비, 공탁금, 보증금 등으로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오는 6월부터 대출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는 5%, 500만~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는 1%를 넘겨 수수료를 주고 받아도 불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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