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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비자금 조성 · 편법증여…지하경제 세무조사 대폭 강화
매출 100억이하 中企는 제외
국세청은 외형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고소득 재산가의 편법증여 등 지하경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분야 비리를 전담하는 ‘세무조사 감찰관’을 신설하고 ‘조사분야 영구퇴출제’를 시행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비리 개입 소지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김덕중 국세청장 주재로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대기업ㆍ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ㆍ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를 4대 지하경제로 규정하고 이를 양성화하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지방청의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17팀 192명에서 24팀 289명으로 대폭 확대,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액 생계형 서민경제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거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사가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관리자와 직원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 및 감찰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감찰 조직인 세무조사 감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본청 감사관 소속으로 이달 중 30명 내외의 임시조직을 출범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식 조직화할 방침이다. 또 금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는 ‘조사분야 영구퇴출제(원 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이 같은 팀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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