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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부착 · 징역 5년 선고
2013.04.10 11:02
[헤럴드생생뉴스]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10일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총 4건의 관련 사건으로 인해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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