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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들, 2주뒤 행복기금 신청에 앞다퉈‘개인회생 호객행위
[헤럴드생생뉴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법무법인(로펌)들이 ‘개인회생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로펌은 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되면 개인회생 판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개인회생을 이용한 빚 탕감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H법률사무소는 7일 홈페이지에 “개인회생은 행복기금보다 강력한 구제제도라는 것을 채무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공지를 띄웠다.

이 법률사무소는 “행복기금은 채무감면율이 최고 50%지만, 개인회생은 90%까지 면책받는다”며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3개월만 이자를 안 내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행복기금 출범을 앞둔 올해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1만686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3710명보다 3152명(23.0%) 증가한 규모다.

특히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부터 중소형 로펌을 중심으로 앞다퉈 개인회생과행복기금을 비교·상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 29일 이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는 행복기금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6000~7000통씩 들어와 상담인력을 늘려야 할 판이다.

개인회생은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준다. 감면받고 남은 채무도 통상 5년간 갚으면 면책되며, 사채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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