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방안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 출자사들의 반대로 무산돼 사업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드림허브는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코레일이 제안한 정상화 방안을 표결했으나 삼성그룹(2명)과 롯데관광개발(2명), 푸르덴셜(1명) 등이 반대해 코레일(3명), KB자산운용(1명), 미래에셋(1명)의 찬성했지만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요건에 미달해 부결 처리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방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후 2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드림허브 30개 출자사 주주총회 개최도 열리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에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청산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사업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향후 8일 자체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 해제 및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9일 토지반환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토지반환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된다.
코레일은 당장 2조4000억원을 마련하기 힘들고 4000억~5000억원 정도만 입금하면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이후 22일 토지매매계약 해제, 29일 사업협약 해지통지, 30일 이행보증금 청구 순으로 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허브측은 하지만 코레일의 사업해제 절차가 계획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반환금 일부를 낸다고 자동으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게 드림허브측 관계자의 판단이다. 토지신탁 및 디폴트 처리 절차에 따라 채권단에 빌린 돈을 내야하는 마감일인 6월12일까지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