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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 542억서 7억으로…현대홈쇼핑 호재
현대홈쇼핑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과받은 542억원의 추징금이 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1분기 세전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현대홈쇼핑이 2007년부터 5년간 매출액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출거래 인식 기준이 인정돼 추징금이 대폭 삭감됐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국세청 추징금 부과 소식 이후 일주일간 주가가 10% 넘게 하락한 바 있다. 취소된 추징금은 현대홈쇼핑의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돼 순익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손윤경 키움증권은 연구원은 “지난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추징금 542억원 가운데 취소분 535억원이 올해 1분기 기타 수익으로 잡히면서 세전 이익을 25%가량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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