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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주 열풍에 주식 매매주문 거부당한 투자자 급증
[헤럴드경제=김우영기자] 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을 넣다 증권ㆍ선물회사로부터 매매주문을 거부당한 투자자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ㆍ선물회사가 수탁을 거부한 건수는 3938건으로, 전년(2438건)보다 61.9% 늘었다. 수탁을 거부당한 투자자는 3115명이며 이 가운데 2067명(66.4%)은 2회 이상 수탁을 거부 당했다.

증권ㆍ선물회사는 시세관여, 통가장 매매 같은 불건전 매매를 반복할 경우 1차 유선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수탁거부예고, 4차 수탁거부 등 네 단계를 거쳐 주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수탁거부제도를 두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수탁거부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테마주를 중심으로 불건전 주문이 빈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거래소가 지난해 수탁거부된 계좌들이 조치를 당하기 전 3개월간 거래한 상위 50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과 코스닥에서 모두 43개(86%) 종목이 각종 테마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과 북한 리스크 등 정치관련 테마주가 22개 종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수혜(15개), 신성장(3개), 엔터테인먼트(3개) 순이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다른 증권사에 의해 수탁거부를 당했던 적이 있던 투자자가 불건전 매매를 할 경우 1, 2차 사전경고 없이 즉시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년 한해 3차례에 걸쳐 수탁거부 조치를 강화한 것도 수탁거부 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거래소는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의 6%(148계좌)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돼 있다며 상습적인 불건전 매매를 하는 투자자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일부 관련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소는 수탁거부 조치 이후 해당 계좌들의 거래규모는 감소했으나 불건전 매매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수탁거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거부기간을 현행 5일에서 더 늘리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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