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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씽크탱크 기부하면 세제혜택?...국가미래硏 지정기부단체 지정, 특혜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정부가 지정하는 기부금단체가 돼 논란이 뜨겁다. 정치색이 강한 단체에 기부금 모금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는 것. 특히 현 정권의 각료를 대거 배출한 단체라, 형식적 정치독립성 외 내용적 독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안전행정부의 전자관보에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국가미래연구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사실이 공고됐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부금 모금이 훨씬 수월해진다. 혜택이 많은 만큼, 지정 자체도 쉽지 않은 편이다. 지정 권한도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문제는 이 단체의 정치적 독립성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단체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을 비롯한 관료가 대거 배출됐다는 점에서, 내용상 정치적 독립성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미래연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도 최근 일이다. 그동안 박근혜 싱크탱크라는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미래연은 3월 4일에서야 홈페이지를 만들고 연구 리포트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2011년 이후 ‘음지’에서 활동하면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한 적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돼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걸 모르는 이가 없는데, 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특히 연구원 출범하면서 기부금, 후원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겐 기부금을 받는 것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중요한건 기부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단체로 불공정 게임이 되는거다.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국민 정서상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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