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제 2금융권 200만명 연대보증 족쇄...금융위,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정부가 이달 말까지 제 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현재 제 2금융권 연대보증 족쇄에 묶인 사람이 2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50여만명은 담보가 있는 대출임에도 관행적으로 연대 보증을 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 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141만명, 금액으로 51조5000억원 수준이며, 이행 연대보증은 55만4000건(보증인 수는 건 수에 비해 배 이상 될 것으로 추정), 2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출과 이행 연대보증 총액은 전체거래액 대비 약 14% 수준이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또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대보증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 탓에 마치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졌다” 면서 “특히 이 가운데 50여만명은 담보가 있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담보가치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채 덮어놓고 연대보증인을 세워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긴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연대보증 건에 대해서도 폐지가 가능한 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담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예외 인정은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생계와 생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연대보증이 허용돼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을 묻는 데 제약을 둘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금융회사엔 ‘안전장치’지만 채무자에겐 ‘연좌제’”라며 “가정은 물론 멀쩡한 기업까지 무너지게 한다”고 철폐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연대보증의 병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5월 18개 국내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정부가 제 2금융권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추가로 철폐하기로 한 것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인이 연대보증에 발이 묶여 채무상환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재기의 기회마저 완전히 상실하는 폐해를 없애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y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