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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생보사 변액담합놓고 법정공방
[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변액보험 담합 제재에 대해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추진하는 등 담합 논란이 양측간 법정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변액보험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에 검찰 고발 조치까지 당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사 중 일부사들이 행정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검찰에까지 고발당한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신뢰를 중요시하는 금융회사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최종 결정문을 받지 않은 상황이나,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삼성생명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조사 결과에서 삼성생명에 74억원 가량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담합한 사실을 최초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공정위가 삼성생명에 대해 실제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회사에 과징금은 면제해주고, 검찰에는 고발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검찰 고발이 면제됐다고는 하나, 최종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은 만큼 조치 결과에 따라 대응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변액보험에 부과되는 최저사망 보험금 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 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수준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1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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