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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서 벌금 1조원?…위기의 구글
英·獨 등 6개국“개인정보 사용내역 제공안해 법 위반 소지”…EU조사받는 MS도 결과에 촉각
구글이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위반해 최대 1조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EU 주요 6개국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EU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정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EU 6개국이 한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문제삼아 공식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당국은 현재 100만파운드(한화 약 17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으나, 새로운 EU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 회사에 매년 전 세계 거래액의 2%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구글의 경우, 2011년 매출액을 감안하면 7억6000만파운드(한화 약 1조30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새 규정은 EU 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승인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가입국을 대표해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당국이 5개월 간 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다. 당국은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그동안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의 개인정보 정책은 유럽 법을 존중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구글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G메일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은 이를 통해 수집한 10억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려다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구글은 60개에 달하는 관련 정책을 하나로 통합한 새 약관이 시행되면 고객들에게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달력이나 e-메일 사용 경향, 활동 범위 등에 따라 구글이 고객맞춤형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가 현재 구글이 새로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 서비스다.

구글과 비슷하게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바꾸려다 역시 EU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T 회사들은 이 사건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비비안 레딩 EU집행위원회의 공정거래 담당 집행위원(커미셔너)은 “6개국의 관련 당국이 유럽의 표준정보 보호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EU의회와 관련 당사국이 올해 안에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U 개인정보 보호 당국자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대변해 왕성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편 유럽 당국은 구글을 검색하면 특정 회사의 상품이 나타나는 문제를 두고서도 구글과 분쟁 중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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