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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벗은 女접대부가‘나이스 샷∼’…스크린 골프장 변태영업 기승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정모(48) 씨.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 직원과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한 정 씨는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룸으로 된 골프장에 들어가자마자 거래처 직원이 술은 물론 접대부를 불렀기 때문이다.

곧 양주세트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접대부 2명이 들어왔고 이들은 골프가 끝나는 내내 정 씨 일행과 함께했다. 여성들은 익숙한 솜씨로 게임 중간중간 술을 따라 정 씨에게 건넸고, 정 씨가 공을 칠 때면 “나이스샷”을 외쳤다. 분위기가 오르자 거래처 직원은 ‘버디(골프에서 기준 타수보다 하나 적은 타수로 공을 홀에 집어넣는 것)’가 나올 때마다 여성들에게 옷을 벗을 것을 제안했다.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스크린골프장이 새로운 접대문화로 뜨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는 변태영업을 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스크린골프장 이용료가 통상 18홀 한 게임에 2만원 안팎인 데 비해 불법 스크린골프장은 술값과 접대부 팁을 포함해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모 업체 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한 팀장은 “스크린골프장이 필드에 나가는 것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아 최근 애용하고 있다”며 “이른바 ‘서빙걸’이 나오는 곳은 가격이 10만원 이상 비싸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는 체육시설로 등록된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범위를 넘어서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일부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골프장을 둘로 나눠 한 쪽은 체육시설, 한 쪽은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스크린골프장에서의 변칙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처벌규정과 허가기준이 없어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연습타석 없이 스크린골프장만 설치한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체육시설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곳도 있는 반면,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밀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스크린골프장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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