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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이하 6개월 연체자 내달 22일부터 행복기금 신청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다음달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 빚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연체한 채권만 매입해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 이용자와 이미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29일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의 과다한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복기금은 개별 신청과 일괄 매입,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행복기금은 다음달 22~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은 뒤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진행한다. 가접수에서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의 서류를 접수하고 본접수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 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오는 7월부터 개별 통지해 행복기금 신청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채무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된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및 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행복기금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난 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무자에 한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채무자에 대해선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단기 연체자와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 18개 지점과 신복위 24개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행복 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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