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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대사령관,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 갖는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해상침투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합방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북한의 침투나 도발 징후가 확실해 일정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 통합방위작전 준비단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을·병종으로 나뉘는데 병종은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회복이 가능한 경우, 을종은 2개 이상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해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각각 발령된다. 갑종은 적의 침투·도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선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는 고위 임직원들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도산 직전의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당초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공포안을 중심으로 심의·의결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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