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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시公, 사업현장내 ‘현금 通, 어음 不’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사진)에서는 사업현장내 노무비 뿐만 아니라 자재·장비업체(자)도 현금 지급을 보장받는 “현금 通, 어음 不”이 이루어 지도록 ‘특별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불황 및 최저가 입찰에 따른 시공업체의 재정악화, 공사중지, 부도 등에 따른 현장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년 4월 착공 예정인 고덕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 적용된다.고덕일반산업단지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시공사 최초로 시행하는 ‘특별관리계획’에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등록’과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신고제 운영’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등록토록 하여 사업현장내 모든 자재·장비업체가 현금지급을 보장받도록 하였으며,‘자재·장비대금의 체불 신고제’를 운영하여 대금체불 및 미지급 등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하여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대금 체불 신고란’을 개설하고 현장사업소에도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은 “노무비와 자재·장비 대금의 적기 현금지급 및 타 용도로의 전용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며 “금번 특별관리계획 시행으로 노무자의 생활 안정, 소규모 건설업체의 건전한 기업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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