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이란 시정 주요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추진과정, 그 내용 및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공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월 21일 ‘세종시 정책실명관리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올해 상반기 정책실명관리 대상 32개 사업은 ▲20억 원 이상 공사 14건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15건 ▲투자유치 협정사항 3건 등이다.
세종시 곽병창 성과평가담당은 “정책실명 대상사업의 확대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정책실명제를 운영,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사업 목록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세종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책실명대상 사업을 공표할 계획이다.
lee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