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B 씨는 아버지의 PC방 업로드 트래픽을 발생시켜 50m 떨어져 있는 경쟁 PC방의 컴퓨터 50대를 다운시켰다.
피해를 입은 PC방 주인 C(37) 씨는 최근 컴퓨터가 자주 다운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터넷 회선 제공업체에 문의했다. 회선제공업체 직원은 C 씨에게 PC방 내부에서 수상한 업로드 트래픽이 발견됐다고 답했다. C 씨는 PC방에서 디도스프로그램을 이용하던 B 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디도스(DDos) 프로그램으로 경쟁 PC방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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