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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협 “PC방 전면금연 연장 위해 총력 다할 것”
- 전체적인 금연문화 정착시까지 연장필요
- 타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반드시 해결해야


[헤럴드경제=남민 기자]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한인협)은 PC방 전면금연 지정 유예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한인협은 PC방은 이미 2008년부터 매장의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대부분 업종의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은 2015년으로 준비되고 있어 금연문화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영업적인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업종에 전면금연이 도입되어 금연문화가 충분히 정착되는 2015년까지 전면금연 지정을 연장하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PC방은 이미 2008년부터 금연칸막이를 설치해 금연구역이 50%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도 우선적으로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그동안 금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면금연으로 지정되었던 당구장이 업계반대와 관련부처의 반대의견 제기로 전면금연 지정이 백지화 된 것도 이런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업소수가 가장 많은 음식점의 경우 150㎡이하의 영세업소는 전면금연 지정 유예를 주고, 150㎡이상의 음식점도 2012년 12월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었지만 PC방은 계도기간조차 없이 바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은 문을 이용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완전히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전면금연 지정의 유예를 주고 있어 이미 금연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PC방이 문만 달면 동일한 조건이 되어 동일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종간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붉어지고 있다.

한인협은 PC방 전면금연 시행 후 70%의 업소가 문을 닫은 대만의 사례를 보면 타업종과 달리 PC방이 전면금연에 취약한 업종으로 나타났고, 국내 PC방은 이미 매장의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업종 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한인협 이사장은 “전면금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PC방의 전면금연구역 지정을 유예하여 PC방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한인협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어 PC방 전면금연 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한인협은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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